건축 심의부터 허가까지 450여일이 걸리던 서울시의 건축허가 기간이 100일가량 줄어든다. 그동안 제각각 받았던 건축 심의와 교통·환경·재난 등 3대 사전영향평가를 통합해 한번에 심의하고 유사·중복되는 평가항목도 정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행정 혁신구상(Fast Track)'을 발표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올해 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건축 심의과 함께 교통·환경·재난 부문의 사전영향평가를 각각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번에 '통합심의'를 받으면 된다. 시는 법령을 개정해 연내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통합심의가 이뤄지면 건축 심의 기간은 60일, 설계 기간은 30일, 관련 기관 협의 기간은 10일 정도 단축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심의에서 허가까지 450여일 걸리던 행정처리 기간이 100일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면 금융비용도 연간 약 7,082억원 절감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아울러 건축허가 전 절차인 디자인위원회 심의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하고 같은 안건을 두 차례 넘게 재심의할 수 없다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된다.
시는 '신속행정'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인 '신속행정추진단'을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만들었다. 신속행정추진단에는 건축·도시계획 등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사무관(팀장급) 등 12명이 배치된다. 유관부서에서 행정서비스 혁신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수시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건축허가 행정절차 간소화를 시작으로 미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 다른 분야에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 불편을 가져오는 불필요한 절차들을 개선·정비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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