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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허위신고 254명 적발

과태료 19억 부과… 중개업자 3명은 영업정지

서울 송파구에 살던 회사원 A씨는 지난해 중순 자신의 85㎡형 아파트를 5억2,300만원에 처분한 뒤 양도세를 낮추기 위해 4억2,000만원으로 신고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초에 3억원 중순을 주고 주택을 구입해 매매 가격을 그대로 신고할 경우 양도세가 1억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의 매매 가격은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았기 때문에 결국 덜미를 잡혀 실거래가 허위신고로 1,04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4일 A씨처럼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254명을 적발해 과태료 19억179만원을 부과하고 실제 거래가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중개업자 3명은 3~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03건도 적발해 처분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허위 신고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91건, 높게 신고한 경우가 10건이었다. 또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자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는 26건, 중개 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경우도 18건에 달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신고 건도 지속적인 조사를 벌여 허위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신고가격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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