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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수 추천후 먼저 팔아 시세차익 투자전문가 구속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자신이 매수한 코스닥 주식을 추천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올린 투자전문가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8일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B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박모(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 4월 투자설명회를 열고 회원 11명에게서 투자금 12억원을 받아 한 코스닥 상장업체 주식을 사들이고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2억 4,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회원 5만명 규모의 인터넷 주식투자클럽에서 '은인자중'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영향력을 발휘해 온 박씨는 미리 매입해둔 자신의 주식을 추천종목으로 지목해 다른 회원들의 투자를 유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는 코스닥 업체는 거래량이 많지 않아 매수가 몰리면 주가가 쉽게 오를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먼저 투자한 주식을 매수하도록 추천하고 자신은 먼저 파는 식으로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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