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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약제'로 낙후지역 개발

정부-업체 계약 체결로 다양한 사업 통합 추진…건교부 법개정 나서

정부는 ‘지역협약제도’를 도입해 낙후지역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협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법률인 ‘지역균형발전법’을 개정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건교부는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하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협약제도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관련업체와 공식 계약해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것으로 지역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지방에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등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경우 수요부족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주택단지와 산업단지ㆍ레저단지 등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각 사업자에게 상호 계약을 체결하게 해 예정대로 개발에 참여시킨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일정한 지역의 다양한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추진돼 그동안 여건 미성숙 등을 이유로 지역개발사업을 지연시키는 사례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낙후지역인 강원 영월 화천, 전북 장수 등 31곳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있으나 사업참여 업체들이 자금난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을 미뤄 개발이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사업추진에 앞서 정부와 업체 등 당사자가 공식 계약을 체결한 뒤 충실한 계약이행을 촉구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또는 벌금부과 등의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도 인프라 구축, 토지수용권 부여 등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개발촉진지구 지정면적제한 규정도 폐지할 방침이다. 현재는 개발촉진지구 지정면적이 각 시도 전체면적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는데 안동권이나 전북권 등 낙후지역이 많은 지역의 경우 이 제한규정에 걸려 개발촉진지구를 추가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협약제도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개발촉진지구제도가 활성화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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