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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국내분교 설립 쉬워진다

지분요건 50%로 완화… 국내 법인과 공동 운영 가능해져


외국의 학교 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국내 학교 법인과 함께 교육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교육부는 외국 학교 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국내 학교 법인과 공동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외국 교육기관 설립은 외국 학교법인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외국 학교 법인의 출자비율이 50%만 초과하면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 학교 법인이 국내 상황에 정통한 국내 학교법인과 손잡고 보다 쉽게 분교 설립 등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외국 학교는 국내 사정에 정통한 국내 학교법인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안정적 학교운영과 국내안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국내 학교는 우수한 외국학교와의 합작·운영을 통해 국제화 촉진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사실상의 국내 학교 법인이 외국학교 등의 이름을 빌려 학교를 설립해 국내법에 따른 각종 규제를 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 합작법인 설립시 외국 학교법인의 지분율을 최소 50%를 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동 설립에 나설 수 있는 국내 학교법인의 자격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를 촉진해 해외 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국내외의 수요가 높은 외국 대학의 분교 설립이 보다 확대되는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지금까지 교육부의 설립 승인을 받은 7개 외국교육기관 중 2개 기관은 초·중등 교육기관이고 나머지 5개교는 외국 대학의 분교였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사학재단의 비리가 만연한 상황에서 등록금 책정 등이 보다 자유로운 외국학교 설립이 활성화될 경우 '교육 상업화'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과 공동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국내 학교법인으로 한정해 비영리 법인만이 학교 운영을 담당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중등 교육기관 설립에 나서고 있어 합작설립이 허용될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경제자유구역·교육국제화특구 등을 중심으로 '교육 상품화'가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당국은 영리법인으로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에서 운영되는 제주 국제학교에 한해 결산상 잉여금을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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