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유사성교행위와 성행위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2012년 4월 검사로 임관해 서울동부지검에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된 그해 11월께 자신이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2차례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검사실과 모텔에서 총 3회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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