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월부터 우측보행 하세요
입력2010-06-30 10:42:33
수정
2010.06.30 10:42:33
김광수 기자
국토해양부는 작년 10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우측보행을 7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측보행은 그 동안 공항과 철도, 지하철역사 등 공공이용시설을 비롯해 병원과 대형마트의 에스컬레이터와 계단 등 민간 시설물에 관련 시설물이 개선되며 시행되고 있다. 좌측보행을 권고하고 있는 유아·초등 교과서 43곳도 우측보행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미 지난 1학기 교과서 29곳은 우측보행으로 변경됐다.
국토부는 7월부터 우측보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함께 보행유도 표시 부착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우측보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우측보행의 효과를 평가하고 정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