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말정산 5월 환급' 예정대로

기재위 조세소위 '보완책' 통과

여야가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세액공제한도를 최대 3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보완책이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는 데 집중했던 데서 더 확대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5월 연말정산 환급이 차질없이 이뤄지게 됐다.

최종안은 기존의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안에 5,500만~7,000만원 구간 납세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의 근로소득자는 5,500만원 이하 소득자와 동일하게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가량 확대된 세액공제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111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는 대신 333억원가량의 세수가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고 추산했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발의한 강 의원 안은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또한 55%의 근로소득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는 금액의 기준선을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외에 △3자녀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공제액을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 △출생 혹은 입양 자녀 1명당 연 30만원을 추가 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인상 △연 12만원 수준의 표준세액공제를 13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다만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요건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바꾸는 방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논의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