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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불법복제 20여개업체 적발
입력2008-07-16 17:13:42
수정
2008.07.16 17:13:42
김광수 기자
검찰 "윈도·아래아 한글 등 유명제품 무단사용"
검찰이 유명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사용한 업체 20여곳을 적발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16일 서울 테헤란로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을 실시해 2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침해 정도가 심한 I사 등 3개사 대표들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6개 업체는 최대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기소 전 합의한 1개 업체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들 업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한글과 컴퓨터의 ‘아래아 한글’, 안철수 연구소의 ‘V3’ 등 프로그램 저작권이 있는 제품을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특히 이들 업체 중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도 다수 포함됐다”며 “불법복제로 피해를 보는 업체가 죄의식 없이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의 ‘2008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은 5,400억여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원 이상 대폭 상승해 조사 대상 108개국 중 15위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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