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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와 동등 대우" 보육교사 급여 올리기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 교사의 급여가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30일 열린 ‘영·유아 안전관리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급여를 올리기로 합의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는 월평균 145만원으로 유치원 교사(214만원)의 68% 수준에 불과하다.

각 시ㆍ군ㆍ구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도 유치원 교사의 격차가 적게는 21만원에서 많게는 51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현재 누리과정을 가르치는 어린이집 만 3~5세반 담임교사는 월 30만원, 만 0~2세 담임은 12만원의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다. 유치원 담임교사와 비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가 각각 51만원과 4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정이 매우 열악한 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예산 문제를 논의해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한 뒤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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