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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12대로 교통법규 위반 車 842대 적발
입력2010-06-01 16:24:07
수정
2010.06.01 16:24:07
무인단속시스템 장착 한달만에…불법 주정차 806대, 버스차로 위반 36대
서울시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지난 5월 도입한 버스장착형 무인단속 시스템이 한 달 만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일부터 152번과 260번, 471번 시내버스 각 4대에 무인단속 시스템을 장착해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불법 주정차 806건(95.7%), 버스전용차로 위반 36건(4.3%) 등 총 842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내버스 1대당 평균 70건을 적발한 셈이다.
이들 시내버스에는 번호인식 카메라와 배경촬영 카메라가 전면과 우측면에 1대씩 설치돼 이 카메라가 정면 방향으로는 버스차로 위반 차량을, 우측으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한다.
촬영된 정보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중앙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며 센터가 이를 분석해 위반 여부를 확인, 해당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스템의 성능이 검증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많은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4개 노선을 선정해 노선당 4대씩 총 16개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무인단속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입찰 공고를 통해 접수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반영해 성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버스 무인단속 시스템의 효용성이 한 달간의 정식 운영으로 입증됐다”며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고 설치 대수를 늘려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례를 줄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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