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국모씨와 함께 1,668차례에 걸쳐 탈북자들에게 13억1,600여만원을 입금받아 12억9,200여만원을 북한 내 탈북자 가족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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