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투명성 높이고 투자자 보호위해 만든 제도 지분공시는 법인이나 개인이 상장주식을 특정 지분율 이상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 변동된 내용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적대적 인수ㆍ합병(M&A)에 대항해 경영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 진 제도이다. 지분공시는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변동신고 ▦임원 및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에 대한 소유 상황 보고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5%룰)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변동신고는 지배구조투명성 확보 및 투자판단 자료제공 등의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본인 및 특수관계인)가 소유주식 1주라도 변동된 경우 보고하는 공시이다. 임원 및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는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임원(미등기이사 포함), 10%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 사실상의 지배주주가 보고의무자이다. 보고대상 유가증권에는 보통주 및 우선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이익참가부사채(PB), 교환사채(EB), 주식예탁증서(DR) 등이 모두 포함되게 된다. 이 공시는 신규보고와 변동보고 두 가지로 구분되며, 결제일 기준으로 5일 이내(초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신고를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는 주식 등을 신규로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한 자가 주식 변동이 있거나 보유 목적이 변경되거나 했을 때 보고하는 공시이다. 보고대상 유가증권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모든 증권이 포함되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 CB, BW, EB 등이 여기에 속한다. 보고 기한은 매매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초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해야 되지만, 단순투자인 경우 익월 10일까지, 연기금 등 특례전용 전문투자자인 경우는 보유 및 변동이 속한 분기의 익월10일까지 하면 된다. 지분공시의 특징으로는 세 가지 공시 기준에 모두 해당한다면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방식대로 모두 공시를 해야 되며, 또한 대량보유상황보고의 경우 지분율이 5% 미만으로 내려가면 공시의무가 사라진다. 이런 특징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지분변동 현황을 파악하기에 좀 복잡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공시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최대주주나 임원의 지분 매각은 기업에 좋지 않은 일로 인식되며, 5% 이상 지분 취득 주주의 등장은 적대적 M&A,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대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곤 하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