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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이전ㆍ건설시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

국방부, 잦은 민원에 따라 ‘군사시설법’ 개정키로

앞으로 군 당국은 군사시설을 이전하거나 새롭게 조성할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국방부가 20일 입법예고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토지 등의 수용 도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관할 지자체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7월 국무총리 주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부대이전 등과 관련한 군과 지역주민간 갈등을 막기 위해 이런 조항을 새로 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사업승인 절차를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의 두 단계로 구분해 진행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얼마전 논란이 됐던 제주해군기지 이전 사업의 경우 주민들이 기본설계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며 “그로 인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명문화했다”고 사업승인 절차 구분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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