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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방해' 삼성·LG·SK 재수사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대기업 3곳을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검 형사부는 경제개혁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LG전자, SK C&C 임직원 13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기수사명령은 항고를 접수한 고등검찰청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했을 때 수사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한 뒤 법리 역시 재검토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주임검사를 다시 정해 사건을 배당하고 필요하면 관련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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