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사기, 분식회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강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회장의 범행 규모는 배임 2,843억원, 횡령 557억원, 분식회계 2조3,264억원 등이다. 강 전 회장은 분식회계를 통해 조작한 재무제표로 9,000억원의 사기성 대출을 받고 1조7,500억원어치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3,000억원에 달하는 배임은 강 전 회장의 개인회사인 STX건설의 적자를 메우려고 계열사 돈을 무리하게 지원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STX건설이 지난 2011년 당기순손실이 1,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경영난에 빠지자 STX중공업·STX에너지 등 11개 계열사의 자금을 총동원해 STX건설에 몰아준 것이다.
강 전 회장은 2011년 2월부터 1년간 11개 계열사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는 STX건설의 기업어음(CP)을 1,784억원어치 매입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948억원은 상환되지 않았다. 2012년 7월에는 STX중공업이 STX건설의 군인공제회 대출금 1,000억원 중 869억원을 연대보증하게 해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해운업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는 STX조선해양의 경우 분식회계로 재무상황을 속였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조3,264억원 상당의 이익을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이를 이용해 총 2조6,500억원 상당의 사기대출과 회사채 부정발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서류상 회사인 글로벌오션인베스트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회삿돈 53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발했다.
검찰은 또 전 STX중공업 회장인 이희범 LG상사 부회장도 STX중공업을 STX건설의 연대보증에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강 전 회장과 공모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했다. 이 밖에 변모(61) 전 STX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CFO,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을 구속기소하고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정·관계 로비를 한 정황이 일부 포착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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