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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토요일 진료시 추가 진찰비 납부

내달 1일 부터 환자가 토요일에 진료를 받으러 동네 의원 방문 하게 되면 진료비를 더 지불해야 한다.

현재는 토요일 오후에 동네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시 5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토요일 전일로 확대될 예정이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환자에게 토요일 진료비를 더 내야 하는 이른바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차적으로 10월1일부터 내년 9월말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는 환자는 초진기준으로 현재 4,000원 가량보다 500원이 더 늘어난 4,500원의 진찰료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2015년 10월1일부터는 추가로 500원이 더 늘어난 5,000원 정도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2년에 걸쳐 현재의 환자 부담금 4,000원보다 총 1,000원 가량이 더 느는 것이다. 현재는 환자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5,000원의 본인 부담 진찰료를 지급해야 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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