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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디자인출원제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박성준(사진 왼쪽)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헤이그협정에 대한 가입서를 프란시스 거리(〃 오른쪽) WIPO 사무총장에게 기탁하고 있다. 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은 국제디자인출원제도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프란시스 거리 WIPO 사무총장에게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가입서를 기탁하며 가입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헤이그협정이란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이다.



종전의 국제디자인출원제도는 국내법상 신규성 등 등록요건에 대한 사전심사가 없는 유럽국가 위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新헤이그협정에서는 등록요건에 대해 사전심사를 하는 국가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디자인 다출원 국가인 미국(3만건), 일본(3만건) 등은 사전심사제도를 가지고 있어 아직 이 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출원 국가이면서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6만건)이 먼저 가입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가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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