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아성의 농협이 탈락하고 KB국민은행이 최근 전격 선정되자 농협측이 법적조치에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는 형국이다.
4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1일 열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시금고 업무를 맡을 주 금고에 부산은행, 부 금고에는 KB국민은행을 각각 선정했다. 이들 은행은부산시 예산의 70%와 30%를 각각 유치하게 된다. 국민은행은 시의 협력사업비와 금리 조건에서 농협보다 월등히 좋은 조건을 제시해 부금고 자리를 꿰찬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공무원 2명, 공인회계사 1명, 변호사 1명, 세무사 1명, 시의원 1명, 기타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농협은 부산시의 이 같은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협은 시가 채점 항목을 임의로 조정해 부금고에서 탈락했다며 즉각 '시금고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2일 부산지방법원에 낸데 이어 여의치 않을 경우 '금고지정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지속적인 법적 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이번 금고지정 평가를 통해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예금 및 대출금리 ▦시민이용편의성 ▦금고업무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및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에 대해 심의를 벌여 총점 0.97점 차이로 KB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과 '예금 및 대출금리'항목에서는 KB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농협은 나머지 3개 항목에서 우세를 나타냈지만 뒤진 두 개 항목의 점수차가 나머지 3개 항목의 점수차보다 커 결국 총점을 뒤집지 못했다.
문제는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신용도나 금리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항목은 대부분 심의위원들의 주관적 평가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농협도 이 부분에서 부산시가 KB측에게 지나치게 높은 점수를 주는 바람에 농협의 총점 산정을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 우세를 나타낸 '시민의 이용 편의성'항목의 경우 농협과 KB의 점수차가 불과 3.35점에 불과한 것에 대해 농협은 "부산시가 노골적으로 특정 은행을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내 점포수, 특히관공서 등에 입점한 점포 현황은 농협이 월등히 우세한데도 점수차가 미미한 것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업계는 이에 대해 "KB가 지역 협력사업비로 4년간 100억원 가량을 부산시에 내겠다고 한 반면 농협의 제시액은 57억원이었던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분석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금고 선정 평가는 행안부 규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며 "농협은 금리에서도 국민은행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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