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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민간자격 등록제' 시행
입력2008-05-18 17:07:03
수정
2008.05.18 17:07:03
26일부터 직업능력개발원서 접수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26일부터 ‘민간자격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민간자격 등록제’란 민간자격을 신설, 관리·운영하고 있는 자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하는 관련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등록하는 것이다.
민간자격증은 국가자격증과 구분해 협회나 기관에서 주관해 치러지는 자격증을 말하며 시행 기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자격증이라도 시험제도나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 민간자격 등록제는 지난해 10월 ‘자격 기본법’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4월말 관리기관 공모를 통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관리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모든 민간자격 관리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을 접수해야 한다. 특히 국가공인을 준비중인 관리자의 경우 오는 26일~6월5일까지 등록을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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