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최석문 부장판사)는 박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 거래대금을 부풀린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38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업 편의제공 대가로 공무원들에게 돈을 주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회사 피해액도 다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혐의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비자금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과 피해액 회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양도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삿돈 138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코스닥 상장과 포승2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공무원 등 3명에게 6억8,000만여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우양HC는 2011년 7월 평택도시공사 등과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포승산단(주)의 최대주주(지분 49.8%)다.
이날 재판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전 임원 이모(54)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 김모(48)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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