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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규 前 현대건설 사장등 집유
입력2008-06-19 17:58:37
수정
2008.06.19 17:58:37
분식회계 통해 수兆원 대출 혐의<br>서울고법 "개인 이득위한 범행아니다"
분식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수조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내흔ㆍ김윤규 전 현대건설 사장과 김재수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 고의영)는 19일 이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 1997년과 1998년 회계연도에 순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에는 순이익이 있었다고 속여 공시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신용등급 평가 및 대출ㆍ사채발행이 가능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이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이거나 대주주로서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어 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현대건설이 부도에 이르게 된 원인이 이 사건의 분식회계 그 자체에 있다고만 볼 수 없고 분식을 통한 흑자 액수가 대출에 크지 않아 대출에 전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사장과 김 전 부사장은 지난 1997년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715억원을 대출받고 1조108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로, 김윤규 전 사장은 김 전 부사장과 함께 1998년 1조원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2,228억원을 대출받고 회사채 9,375억원어치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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