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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관련법 개정 '초스피드로'
입력2009-08-30 17:49:18
수정
2009.08.30 17:49:18
입법예고 기간도 사흘만에 끝내기로
정부가 8ㆍ27서민주거안정대책에서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을 조기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법 개정일정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통상 20일 걸리는 개정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도 단 사흘 만에 끝낼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0월 초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4개 시범지구의 사전예약일이 다가오면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서두르기로 하고 이미 지난 28일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8ㆍ27대책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3~5년에서 7~10년으로 강화하는 한편 근로자 생애 최초 청약제도도 신설하기로 하고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4개 시범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예정된 9월 말까지 관련 법 개정을 마친다는 방침 아래 관련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상 열흘가량 걸리는 관계부처 협의를 9월4일까지 마친 후 입법예고도 9월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만에 끝낼 계획이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7일을 앞당기는 셈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8ㆍ27대책 발표 후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아 법 개정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라며 “시행일자를 맞추려고 부득이하게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9월4일 입법예고를 마치는 대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하순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비해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의 거주기간을 5년으로 의무화하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사항인 만큼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4개 시범단지의 본청약이 이뤄지는 내년 6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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