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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 부동산규제 "이번엔 풀리나" 관심
입력2004-10-21 21:59:55
수정
2004.10.21 21:59:55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충청 지역을 묶고 있는 각종 부동산 규제가 해제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은 특별법에 의해 규제를 하고 있는 만큼 곧바로 해제된다. 위헌 결정으로 특별법의 효력이 정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지 및 주택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당분간 해제가 어렵다는 게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의 입장이다. 이들 지역은 특별법에 의해 규제된 게 아니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소득세법에 의해 묶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장기 침체에 빠져 내수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등은 특별법의 위헌 결정으로 곧바로 해제되는 게 아니다”면서 “다만 건설 및 주택업계의 건의를 고려하고 건설경기 침체를 감안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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