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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000가구 이상 분양단지 층간소음 공개 의무화

이달 말부터 1,000가구 이상 규모로 새로 짓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등 성능에 대한 등급을 입주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형 아파트를 지으려는 사업자는 입주자들이 주택 품질 정보를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입주자 모집 공고 때 표시해야 한다.

공동주택 성능등급은 총 54개 항목으로 △소음(경량, 중량 충격음 등 5개) △구조(리모델링 대비한 가변성 등 6개) △환경(조경, 일조확보율 등 23개) △생활환경(커뮤니티시설 등 14개) △화재소방(경보설비 등 6개)으로 구성됐다.



공동주택 성능등급은 지난 2006년 ‘주택법’에 의해 운영됐지만 지난해 2월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운영되면서 근거 조문이 삭제됐다.

국토부는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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