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형 아파트를 지으려는 사업자는 입주자들이 주택 품질 정보를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입주자 모집 공고 때 표시해야 한다.
공동주택 성능등급은 총 54개 항목으로 △소음(경량, 중량 충격음 등 5개) △구조(리모델링 대비한 가변성 등 6개) △환경(조경, 일조확보율 등 23개) △생활환경(커뮤니티시설 등 14개) △화재소방(경보설비 등 6개)으로 구성됐다.
공동주택 성능등급은 지난 2006년 ‘주택법’에 의해 운영됐지만 지난해 2월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운영되면서 근거 조문이 삭제됐다.
국토부는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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