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정원 외 추가합격 방식으로 군가산점제를 도입하면 위헌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이런 내용의 국방부 대안을 이달 중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위 법안소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3성 장군 출신의 국회 새누리당 국방위 간사인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군필가산점을 총점의 2%로 하되 가산점으로 추가합격되는 인원을 모집정원의 1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과거 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채용시에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남우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장병들의 희생으로 인한 기회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군가산점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앞으로 안전행정부ㆍ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법안이 여성 등 군 미필자를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헌법 가치인 평등권을 훼손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군가산점제 재도입은 여성계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강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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