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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법관 평가하겠다"
입력2008-11-18 17:22:10
수정
2008.11.18 17:22:10
변호사단체가 ‘법관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하창우)는 법관평가제도에 대한 외국사례 연구를 마치고 조만간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법관평가제도’란 변호사들이 법관의 태도와 공정성ㆍ품성ㆍ지식 등에 대해 1년에 두 차례씩 평가해 그 결과를 대법원에 알리는 것으로 이른바 ‘불량 판사’를 가려내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서울변회 측은 “재판부의 변론권 침해 등을 막기 위해 법관평가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서울 지역의 한 법원에서 민사 사건을 대리하던 한 변호사가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변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던 일도 이번 제도 도입의 배경이 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건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내리는 평가가 과연 공정하게 이뤄지겠느냐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들의 평가점수가 오히려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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