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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사자 사냥 막자'…유엔 '밀렵과의 전쟁' 결의안 채택

야생동·식물의 밀렵과 불법거래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국제 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이 30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결의안은 독일·가봉 등 70개국이 발의한 것으로, 야생동물 관련 범죄에 관한 단독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처음이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국민 사자’인 세실을 죽인 뒤 참혹하게 머리를 자른 미국인 치과의사에게 전 세계의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헤럴드 브라운 유엔 주재 독일대사는 이날 이 같은 행위에 분노하며 “오늘 결의안은 불법적 행위에 대해 전쟁을 벌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결의안은 야생동·식물 불법거래가 종의 다양성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국제적 조직범죄와도 연관돼 있음을 강조하면서 회원국들에 대해 이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도록 했다.

결의안은 또 보호 대상인 동·식물을 범죄조직이 밀매하는 것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면서 각국이 이런 행위를 예방하는 법제 개정에 나서도록 했다.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유엔 특사 임명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아프리카 코끼리와 코뿔소 밀렵은 최근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게 국제사회의 판단이다. 특히 코뿔소 뿔은 아시아권의 전통 약재에 섞여 사용되면서 수요가 많아졌고, 상아 때문에 살육 당하는 코끼리도 매년 3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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