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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청약전화 `1369번'도 가능"
입력2006-03-22 06:21:48
수정
2006.03.22 06:21:48
이용 전 청약통장 개설 은행서 텔레뱅킹 신청해야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판교 신도시 청약에 인터넷 청약 외에 금융결제원의 자동응답시스템(ARS) 번호 '1369'번을 이용할 수 있게됐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최근 시중은행 16곳과 공동으로 ARS시스템을 구축, 1369번을 통해 판교 신도시 아파트 청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요금은3분당 39원이다.
이에 따라 전화를 이용한 판교 신도시 청약은 국민은행의 판교 신도시 청약 전용 콜센터 '1588-9999'번과 함께 '1369번'으로도 가능해졌다. 특히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을 두지 않는 투자자는 1369번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청약통장이 개설된 은행을 선택,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 1369번 ARS는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으며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로 1369번으로 전화를 걸어 5번과 #버튼을 누른 뒤 청약신청 서비스 코드, 주민번호,평형.거주지역 등 청약정보를 안내에 따라 입력하면 된다.
다만 ARS 1369번을 이용하기 전에 청약통장이 개설된 은행을 찾아가 텔레뱅킹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KTF와 LG텔레콤의 휴대전화를 이용할 경우엔 1369번을 누르기 전에 해당 지역번호를 먼저 눌러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1369번으로 판교 청약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은행의 청약 전화번호 1588-9999번에 대한 전화폭주와 인터넷 청약에 의한 인터넷 대란 가능성 등을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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