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청약시 가산점을 줄 예정에 있어 청약저축 통장의 인기가 높아질 전망이다. 향후 전매 등을 크게 개의치 않은 실수요자라면 앞으로 있을 송파 신도시 등을 노리기 위해 지금이라도 청약저축 통장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주택세대주(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라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한데 본인의 경우 주택소유현황 서약서 (창구비치), 주민등록등본,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하고 호주승계예정자의 경우 호적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아닌 세대원이나 제3자 등이 신청하려면 무주택 입증서류 등이 필요하다. 신청을 한 후에는 매월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원하는 만큼 적금형식으로 납입하면 된다.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거나 매월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자격을 갖추게 되고, 2순위는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나거나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면 자격이 생긴다. 순위 안에서는 추첨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입기간이나 불입액에 따라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한편, 3월말 현재 서울에서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가진 사람은 23만7,317명으로 3순위까지 모든 가입자를 더하면 70여만명에 육박한다. 수도권은 1순위가 27만5,357명, 3순위까지 67만9,953명으로 서울 가입자와 비슷한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1순위 자격자가 71만4,132명, 전체 226만1,25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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