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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선거법위반등 12명 기소

서청원대표도 포함

18대 총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금까지 91명의 의원이 입건되고 이 중 12명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친박연대 서청원 공동대표와 양정례ㆍ김노식 의원, 김세웅ㆍ유선호 통합민주당 의원,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이무영ㆍ강운태 무소속 의원 등 8명을 ‘의원 신분’으로 기소했다. 지난 9일에는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 정국교 통합민주당 의원, 김일윤 무소속 의원 등 3명이 ‘당선인 신분’으로 기소됐었다.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은 2005년 2월8일 마포을 지구당 전 청년회장 모임에 참석해 회원들과 식사하고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2006년 11월23일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는데 이 사건 혐의가 18대 총선 후보가 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18대 총선사범으로 분류된다. 인천지검이 다음주 초 구본철ㆍ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입건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기소되는 의원의 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대법원에는 18대 총선과 관련해 6건의 당선ㆍ선거무효소송이 접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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