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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밀 유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혐의 부인’

함께 기소된 예비역 대령ㆍ상사도 무죄주장

‘군기밀 유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혐의 부인’ 함께 기소된 예비역 대령ㆍ상사도 무죄주장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록히드마틴 F-22랩터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김상태(81ㆍ전 공군참모총장) 대표 등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김 대표 측은“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1992년 무렵 뇌출혈을 앓은 후부터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져 S사의 경영을 주도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였다”며 “검찰이 문제 삼은 행위 역시 부분적으로 기억나지 않는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공군사관학교 2기 출신으로 5공화국 때인 1982~84년 공참총장을 지냈다. 그는 예편한 뒤 95년부터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국내대리점인 S사를 설립, 무기중개업을 해왔다. 한편 김 대표와 함께 법정에 선 S사 전 부사장 이모씨(62ㆍ예비역 공군대령)와 상무이사 송모씨(60ㆍ예비역 공군상사)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씨와 송씨 측은 “업무인수인계 당시 서류를 넘긴 행위나 에어쇼 참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록히드마틴에 넘긴 서류에 군사기밀이 기재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김씨 등을 200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공군의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기밀을 12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에 넘겨주는 대가로 총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넘긴 자료는 2ㆍ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와 '국방중기계획' 등으로 이 가운데 북한 내부의 전략 표적을 정밀 타격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던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의 수량과 예산, 장착 전투기 배치 장소 등을 기록한 문서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최강 부대? 군기 빠지더니 이런 사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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