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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포·이의등도 공영개발
입력2005-07-21 17:25:47
수정
2005.07.21 17:25:47
공공택지내 민간건설 아파트 원가공개도 신중 검토<br>2주택이상자 종부세기준 6억으로 낮춰<br>당정, 강남재건축 규제완화는 추진안해
파주·김포·이의등도 공영개발
공공택지내 민간건설 아파트 원가공개도 신중 검토2주택이상자 종부세기준 6억으로 낮춰당정, 강남재건축 규제완화는 추진안해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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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영개발 방식을 강북 재개발 지역과 판교는 물론 파주ㆍ김포ㆍ이의 등 수도권 2기 신도시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택지를 조성해 주택을 공급할 경우 조성원가와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공공택지 내에 민간이 짓는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1가구2주택 이상일 경우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되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납부기준을 현행 인별 과세에서 세대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위헌 소지 때문에 세대별 합산을 도입하지 못해 인별 합산 방식을 유지할 경우 세금납부를 고의로 피하기 위해 부부 또는 가구별로 분가하면 종부세 과세기준을 4억5,000만원이나 3억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방법도 강구하기로 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영개발확대방안은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으로 분양가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영개발 방식은 강북 재개발은 물론 수도권 신도시 등 어떤 위치,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남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 “확실한 투기수요억제장치가 마련된 후 강남 재건축 같은 공급확대정책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당분간 규제를 풀 계획이 없음을 내비쳤다.
당정은 종부세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하되 1가구1주택 보유자에 한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종부세 증가 상한선은 현행 50%에서 폐지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또 부부 또는 가구별 분가로 종부세나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개인별ㆍ항목별로 돼 있는 합산과세를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한 위헌 가능성이 제기돼 열린우리당은 과세기준을 3억원 내지 4억5,000만원으로 정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택지를 조성해 주택을 공급할 경우 조성원가와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공공택지에 민간 건설업체가 주택을 건설할 경우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원가는 택지개발지를 사들이고 기반을 다지는 데 들어간 비용의 원가로 토공 등은 ‘영업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왔으며 분양원가는 지난해 논란을 빚어온 끝에 공공택지의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일부 비용항목에 국한해 공개되고 있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장은 이와 관련해 “모든 공공 부문 택지개발의 조성원가 내지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안 단장은 이어 “공시나 공개는 효과가 같을 것”이라며 “공시로 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원가공시’를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입력시간 : 2005/07/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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