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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6월 10일] 비정규직법 적용시기 유예안의 함의

조원진(국회의원·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지난 8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법의 적용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11일 의원총회에서 당론화하기로 했다. 비정규직법에 기간 제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한 입법취지는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양산을 막자는 데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전세계가 경제위기로 사상 최악의 고용위기상황이 진행되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입법효과가 가시화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즉 입법 당시와 다른 현실적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이다. 90만명이 넘는 실업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실물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정규직화가 요원한 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고용환경이 개선ㆍ회복될 때까지 현재의 일자리라도 일단 유지해야 하는 것이 더 절박해진 셈이다. 결국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적용시기 유예안은 기간 제한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촉진한다는 기존 비정규직 보호법의 패러다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고용위기 상황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의 실직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을 눈앞에 뒀다 적용 유예로 비정규직으로 남게 되는 소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고 신중을 기했다. 기업들로 하여금 유예 기간 중에라도 정규직 전환을 촉진시키고자 정부지원금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2007년 비정규직법의 ‘2년 제한’ 규정은 사회적 협의를 거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 2년을 유예해 18대 국회 말미에 다시 논의를 하든지, 아니면 3년을 유예해 19대 국회 초반에 논의를 하든지, 또는 4년을 유예해 다음 정권에서 논의하든지 이 문제는 노사를 비롯, 여야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또다시 사회적 협의를 거쳐 대타협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야의 명분 싸움에 의해 피해를 보는 비정규직은 단 한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이 같은 인식은 여야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새로운 발상의 전환만이 대량 실업사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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