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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선거 10%이상 득표때만 선거비용 보전 규정은 합헌"
입력2010-05-31 17:36:39
수정
2010.05.31 17:36:39
헌법재판소 결정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득표율이 10% 이상일 경우에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득표율이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를,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모씨가 "10% 이상의 득표자에게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의2 제1항은 헌법상 평등권 등을 위반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7(합헌)대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소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선거공영의 무분별한 운영으로 발생 가능한 후보자난립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득표를 한 후보자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절반 정도(49.4%)가 선거비용을 보전 받았고 유효 투표의 1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후보자는 당선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10%라는 득표기준이 자의적으로 높다거나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헌 의견을 낸 조대현ㆍ송두환 재판관은 "10% 득표율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은 소수정당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게 해 민주정치 발전과 선거경비 국가부담 원칙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4월 실시된 제18대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해 9.58%의 표를 얻고 낙선한 뒤 공직선거법이 소수 득표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 기회균등 원칙 등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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