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이달 6일 제재가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아랑곳없이 범죄가 계속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개인정보가 줄줄 새고 이를 사들여 정보장사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시도 때도 없이 광고전화가 울리고 스팸 문자가 홍수를 이루는 게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개인들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얼마나, 누구 손에 들어갔는지조차 모르는 판이다.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에도 자주 노출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다 보니 모두 무감각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무엇보다 느슨한 제재 탓이 크다. 지난해 1월 카드사 3곳에서 1억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행정처분은 과태료 각각 600만원에 불과했다. 개인정보를 유통시켜 불법수익을 챙겨도 얻은 이익에 비해 처벌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행히 불법수익 전액몰수와 구체적인 피해금액 입증 없이도 최대 30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내년 7월 시행된다니 기대가 크다. 하지만 법을 비웃는 범죄 발생 가능성은 여전하다. 3월부터 실시한 정부 단속에서 114개 업체나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한다. 특히 요즘에는 중국 메신저를 통해 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진다는 소식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기업은 망할 수 있고 정보장사 사업자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고의·악의적인 정보유출과 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엄격히 적용하는 게 그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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