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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층간 소음 가이드라인 만든다

국토부, 환경부와 협의… 피해자, 당사자에 소음발생 행위 중단 요구 가능<br>주택법 개정안 이르면 내년 3~4월 시행

이웃간 불화는 물론 범죄까지 유발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주거생활 소음 기준을 만든다.

국토해양부는 12일 환경부와 긴급회의를 열어 지난달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안 개정을 통해 마련되는 주거생활 소음 기준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정하게 되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 분쟁 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소음기준 마련을 위해 조만간 환경부와 공동 용역에 착수하고 층간소음과 관련한 실태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소음 피해를 입을 경우 공식적인 문제제기 절차와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의무 사항이 들어있다.

먼저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당사자에 소음 발생 행위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리주체가 사실관계 조사와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소음을 일으킨 당사자에 소음발생 행위 중단을 다시 요청하거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소음억제와 시설보수, 사실관계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쿵쿵 뛰는 소음, 문을 강하게 닫는 소음, 탁자·의자 등을 끄는 소음, 애완견이 짖는 소음, 야간에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 주거생활 소음으로 인해 이웃주택 입주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행시기는 소음기준 마련 등과 주민 계도기간 등을 고려해 당초 발의된 6개월보다 긴 1년으로 정했다.

국토부는 “정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논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달 고시되는 주택건설기준과 함께 이르면 내년 3~4월부터 시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현재 법제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주택건설기준을 바꿔 층간 소음방지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아파트 시공시 바닥두께 기준(벽식 210㎜, 무량판 180㎜, 기둥식 150㎜) 또는 바닥충격음 기준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중량충격음 50데시벨)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두 가지 모두 충족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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