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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다락방 전용면적서 제외"
입력2005-04-21 16:47:01
수정
2005.04.21 16:47:01
행자부 유권해석 방침
아파트 최고층에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되는 다락방이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다락방 면적을 포함하지 않은 전용면적 기준 60㎡(18.2평) 이하, 45㎡(13.6평)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취득세 50% 감면과 전액면제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1일 “최근 아파트 전용면적 산정시 다락방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한 내부검토 결과 포함시키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 접근을 봤다”면서 “조만간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분양가격과 공급면적 산정 등을 규정한 건설교통부의 주택공급규칙에도 다락방을 전용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정상적인 주거환경으로 부적합하다는 점 등이 다락방을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아파트 건설업자들은 일반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최고층 분양을 위해 높이 1.5m 이하의 다락방을 서비스 면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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