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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전지 핵심기술 유출 前 임원 집행유예

회사 주력 사업의 핵심 기술을 빼내 경쟁업체에 넘겨 사용하려 한 전직 임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윤경)는 동양제철화학의 태양광전지 관련 핵심 연료인 폴리실리콘 생산기술을 빼낸 뒤 LG화학의 폴리실리콘 사업에 넘겨 사용하려 한 혐의(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동양제철화학 전 상무 이모(5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양제철화학이 해당 기술의 성공을 위해 한 노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련 기술을 유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이씨도 폴리실리콘 생산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면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체득했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LG화학의 폴리실리콘 사업 추진에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LG화학을 위해 폴리실리콘 사업에 참여한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동양제철화학의 손해가 현실화 됐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유출한 영업비밀 중 일부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며 무죄판결을 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동양제철화학을 퇴직하면서 폴리실리콘 사업의 중요 영업비밀인 공정도면 등을 빼낸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LG화학의 폴리실리콘 사업에 참여, 빼낸 자료를 참고 자료로 사용하려다가 수사기관에 발각돼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동양제철화학은 지난해 3월 1조6,000억여원을 들여 국내 최초로 폴리실리콘 상용화에 성공했고, 이후 미국 중국 스페인 독일 등과 110억 달러 규모의 장기공급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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