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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 4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입력2009-08-30 16:01:18
수정
2009.08.30 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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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 4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서일범 기자 squiz@sed.co.kr
대한주택보증은 31일 5,500억원 규모의 4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공고를 낸다고 30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지방 소재 사업장으로 31일 기준으로 공정률이 50%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인 당 매입한도는 1,000억원이다. 1~3차에서 미분양주택을 이미 매각한 건설사는 기 매입액을 공제한 잔여금액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매각을 원하는 시행ㆍ시공사는 신청서류를 구비해 오는 9월7일부터 10일까지 4일 간 주택보증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환매기간은 매매체결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 후 1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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