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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파주 등 분양가 10% 내린다

내달부터 25.7평이하 용지가격기준 조성원가로 바꿔

앞으로 김포, 파주 운정, 수원 광교 등 수도권 2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10% 정도 더 내려간다. ‘원가연동제’ 적용으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더해 분양가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땅값도 한층 저렴해지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의 용지공급 가격 기준을 기존 감정가에서 조성원가로 바꾸는 내용의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는 100%, 지방은 90% 수준에 택지를 공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 등이 공공택지를 조성한 뒤 조성원가보다 20~30% 높은 감정가로 건설업체에 매각, 고분양가의 큰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 이후 최초로 택지공급 승인을 받는 모든 공공택지에 적용된다. 김포ㆍ파주(운정)ㆍ수원(광교)ㆍ양주(옥정)ㆍ송파(거여) 신도시 등 현재 택지를 조성하고 있는 2기 신도시와 남양주 별내, 오산 세교, 수원 호매실 지구 등이 적용 대상이다. 하반기부터 분양 예정인 파주 운정 신도시 1지구의 경우 이미 택지공급 승인을 받아 개정지침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2지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분양가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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