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하는 표준회계 입찰시스템을 통해 관리비를 산정해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리비 집행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해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 이어 최근 검찰과 경찰에서도 대대적인 특별 단속과 수사에 들어갈 정도로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가 사회적 갈등과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 관리ㆍ감독의 비리를 근절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측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비용추계 결과 개정안 시행에 따른 국가의 재정소요도 10억원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관리비리는 최근 동대표 및 관리사무소 직원 금품수수 사건이 다수 적발되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1년 감사원에서 서울시 1,997개 아파트 단지 관리비에 대한 특정감사를 수행한 결과, 340개 단지에서 실제 전기요금과 입주민에게 징수한 요금간 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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