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방안'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 인하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선택의사 지정 범위는 현행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3분의2로 축소된다. 선택의사 수로 환산하면 현재 약 1만400명에서 약 8,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병원마다 진료과목별로 최소 3분의1 이상은 비선택 의사를 배정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환자가 원하지 않는 선택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는 현행 50%에서 70%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4~6인실 일반병상은 약 835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선택진료·상급병실 축소는 8~9월께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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