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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한나라당 친기업정책

中·대만등 경쟁국은 법인세 인하하는데… 與선 "감세 철회"


한나라당이 글로벌 법인세 인하경쟁에 역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ㆍ대만ㆍ싱가포르 등이 법인세 인하경쟁 등으로 외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법인세ㆍ소득세 등 최고세율 구간의 세율인하 방침인 이른바 '부자감세안' 철회를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MB노믹스'의 핵심인 감세정책에 집권당이 일부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당 노선을 개혁적 중도보수로 전환하고 감세철회를 통해 늘어나는 세수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하는 경쟁국들과의 산업경쟁에서도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27일 당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정두언 최고위원이 제기한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 앞으로 당 정책위원회에서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야권이 반대해온 '부자감세안'이 공식 철회될 경우 오는 2012년 이후에도 소득세 8,800만원 초과구간의 세율은 현행 35%로, 법인세 2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22%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감세철회가 이뤄지면 철회의 실질적인 효과는 차기 대선과 총선이 예정된 2012년 개인ㆍ법인소득을 기준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는 2013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국회는 앞서 지난해 세법개정안 심사를 통해 소득세ㆍ법인세의 최고세율을 각각 2%포인트씩 낮추되 최고구간에 한정해 2년간 세율인하를 유예, 2012년부터 소득세ㆍ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조치가 실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감세철회 움직임을 보이면서 감세기조는 후퇴할 모양새다. 더구나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ㆍ대만 등 경쟁국의 움직임과도 대조적이다. 실제 대만은 법인세율을 25%에서 17%로 올해부터 낮췄고 중국도 33%에 이르던 법인세를 2008년부터 25%로 내렸다. 싱가포르나 홍콩 역시 법인세율을 낮춰 2008년 기준 각각 17%와 16.5%로 정했다. 22%인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많게는 5.5%포인트나 높다. 감세철회는 한나라당 최고위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데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찬성 의견이 많아 이번 정기국회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 일부에서는 최근 복지수요 증가로 재정지출의 대폭적인 확대가 요구되고 경기도 회복국면에 들어선 만큼 감세정책 철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더구나 아예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당 회의에서는 이한구ㆍ이종구ㆍ김성식 의원이 그동안 주장해온 1억~1억2,000만원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신설(법인세는 100억~1,000억원 구간 신설) 주장이 제기됐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재정건전성 악화가 심각해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공기업의 줄줄 새는 돈을 차단하는 한편 비싼 골프회원권ㆍ골프ㆍ별장 등의 세금을 높이고 소득세ㆍ법인세율에 대해서도 최고구간을 신설해 일부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세정 방향이 증세기조로 변경되는 전 단계가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도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며 지난 7월에 2012년부터 적용되는 소득ㆍ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는 내용의 소득ㆍ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 최고위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소득세ㆍ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방침을 철회하면 2012년 1조4,000억원, 2013년 2조3,000억원, 2014년 3조7,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나 2012~2014년 7조4,000억원의 재정여유분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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