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전석수 부장검사)는 매달 정해진 금액만 내면 무제한으로 인터넷 광고를 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인터넷 광고 마케팅 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월 3만3,000원의 광고료 3년치인 118만여원을 한꺼번에 미리 내면 무제한 인터넷 광고를 내주겠다며 식당과 화원, 웨딩숍 등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사기를 당한 업체는 4,100여곳이며 가로챈 돈만 36억원이 넘는다.
A씨는 텔레마케터 20명을 고용해 이들이 유명 포털사이트 직원인 것처럼 무작위 전화를 돌리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케팅에 속은 영세업자들은 한꺼번에 100만∼500만원을 냈지만 실제로는 결제액의 30%가 채 안 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만 광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형사3부는 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조회수를 조작한 뒤 마치 자신의 광고 때문에 조회수가 늘어난 것처럼 속여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돈을 뜯어낸 일당도 불구속 기소했다. 악성프로그램 유포업체 대표 B씨 등 8명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G마켓, 옥션 등 18개 쇼핑몰로부터 광고료 8,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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