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영욱(37)이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7일 “미성년자 성폭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영욱에 징역 2년6개월, 전자발찌 부착 3년, 개인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영욱은 원심에서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개인정보 공개 7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 가까이 깎인 것이다.
고영욱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3년은 법률상 가장 짧은 기간에 해당된다.
재판부는 “고 씨가 피해자 3명 중 1명과 합의했고 다른 1명이 고소를 취소한 점, 진지하게 반성한 점, 연예인으로서 명성을 잃고 앞으로도 연예 활동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ㆍ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고영욱 전자발찌 착용, 3년이면 너무 짧은 거 아닌가?”, “고영욱 전자발찌 착용, 연예인 최초라니..한 때 잘나가던 가수였는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