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행정 법원 "홍보처 축소·흡수 과정 별정직 면직처분은 정당"

참여정부 시절의 국정홍보처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축소ㆍ흡수되는 과정에서 현 정부가 일부 직원들에 내린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정형식)는 전 문화부 4급 별정직 공무원 이모씨가 낸 면직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자 출신인 이씨는 참여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정홍보처 5급 별정직에 임명됐으며, 이후 4급 간행물팀장으로 승진했다. 이명박 정권 출범과 함께 국정홍보처가 폐지되고 일부 남은 업무가 문화부로 합쳐지자 이씨는 이전 보직과 유사한 홍보자료 제작과장에 임명됐으나, 지난해 11월 문화부가 홍보자료 제작과장을 일반직 공무원만 맡을 수 있게 규정을 바꾼 뒤 이씨는 면직처분을 받았고, 이에 이씨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정홍보처가 문화체육부로 정비되는 과정에서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됐고, 정원과 조직규모 역시 대폭 감축됐다"며 "피고는 행정관련 업무 비중이 높은 홍보자료 제작과장에 간행물 제작 업무만 담당해온 원고보다는 행정능력을 갖춘 일반직 공무원이 적합하다고 판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면직처분을 내린 것이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