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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12일 대북 결의안 채택
입력2009-06-11 17:32:42
수정
2009.06.11 17:32:42
제재강도 세졌지만 강제력없어 "효과 반감"<br>공해상 선박검색 등 '촉구한다' 그쳐 실효성 논란<br>금융제재도 중·러 동참 미지수… 美독자해법 모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 오전10시(현지시간) 전체회의를 개최,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결의안을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1718호 결의안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담고 있지만 금융 제재와 선박 검사 등 핵심 제재 조치는 당초 미국과 일본이 제기한 강력한 이행 강제력을 담보하지 못해 제재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제재ㆍ선박검색 실효성 논란=안보리 15개국에 회람된 34개 항의 대북 결의안 초안은 인도주의적이거나 개발 목적 등을 제외하고 북한의 무기 개발ㆍ거래 활동과 관련한 자산 동결 등 금융거래를 전면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
유키오 다카스 일본 유엔대표부대사는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저지하는 데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7조에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비난과 6자 회담 복귀 촉구 ▦8~10조에는 무기 관련 금수조치 확대 ▦11~13조에는 선박검색 ▦18~20조에는 금융제재 등을 담았다.
그러나 이번 초안은 금융제재와 선박검색에 대한 제재 조치의 수위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가장 구속력 있는 표현인 ‘결정한다(decide)’가 아니라 ‘촉구한다(call upon)’는 선에서 톤다운됐다. ‘촉구한다’는 용어에 대해 미국과 일본 등 서방 측은 유엔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ㆍ러 태도가 관건=북한의 돈줄을 죄기 위한 금융제재는 구속력 여부를 떠나 중국과 러시아 등의 참여가 없으면 효과가 반감된다. 서방 진영은 적극적으로 이행하겠지만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금융제재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독자적인 금융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됐던 공해상 선박검색은 사실상 강제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초안 12와 13조에 따르면 금수대상 품목을 싣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공해상에서도 선적국의 동의하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선적국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박을 ‘적합한’ 항구로 가도록 ‘지시(direct)’할 수 있으나 해당 선박이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게다가 선적국의 동의가 없다면 이런 지시조차 어렵다.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북한 선박이 이런 지시를 받고 자발적으로 항구로 가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강제로(by force)’라는 표현이 없어 화물 검색이 효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만장일치 채택 주목=유엔 소식통은 10일 “안보리 주요국들이 합의한 초안인 만큼 결의안을 표결 처리할 경우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초안을 처음 접한 비상임 이사국 일부가 검토할 시간을 더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결의안 채택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안은 전체 15개국 가운데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해 9개국(3분의2)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안보리 주요국들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만장일치 채택을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우호적인 베트남과 리비아의 입장이 주목된다.
유엔 주변에서는 만약 베트남 등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결의안 채택을 연기해 만장일치를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과 금요일인 12일이 지나면 결의안 채택이 다음주로 넘어가기 때문에 표결처리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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