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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복 전 교육감 후보 항소심 벌금 300만원
입력2010-07-01 17:35:01
수정
2010.07.01 17:35:01
전교조에게 기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주경복 건국대 교수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1,120만6,059원의 형을 내렸다.
주 교수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서울지부 이모 조직국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송모 전 지부장과 김모 전 사무처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일반 교사 18명에게는 벌금 80만~25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 2009년 1월 주 교수를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공금 2억1000만원과 교사들의 모금액 6억여 원 등 약 9억 원을 선거비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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