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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휘경임대 택지비 뻥튀기?
입력2008-05-12 16:06:39
수정
2008.05.12 16:06:39
용지비 이자율 11.5% 일률 적용 당시 은행 금리보다 턱없이 높아<br>"원가연동제 임의 적용" 주민 반발
주공 휘경임대 택지비 뻥튀기?
용지비 이자율 11.5% 일률 적용 당시 은행 금리보다 턱없이 높아"원가연동제 임의 적용" 주민 반발
전재호
기자 jeon@sed.co.kr
대한주택공사가 휘경주공아파트의 용지비 이자비용을 산정하면서 임의로 11.5%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휘경주공아파트는 지난 4월11일 임대아파트로는 처음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원가공개 판결을 받은 곳이다.
12일 본지가 입수한 주공의 ‘서울 휘경지구 주택건설원가’에 따르면 주공은 용지비의 이자를 산정하면서 일률적으로 11.5%를 적용해 총 50억6,793만원의 이자가 발생했다고 계산했다. 이 비용은 택지비로 전가되고 택지비 및 건축비는 분양전환 가격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높아지면 그만큼 분양전환 가격도 높아지게 된다.
주공의 한 관계자는 “1998년 당시 이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없어 정확한 내용은 알기 힘들지만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을 따라 이 같은 이자율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 시행지침’ 제4조 2항은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가산할 수 있고 기간이자는 연 11.5%로 산정한다고 나와 있다. 시행지침을 적용하면 이자율이 11.5%가 맞지만 문제는 주공이 이 시행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행지침 제2조 2항에는 ‘주공은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다.
이 때문에 휘경주공 입주민들은 주공이 자의적으로 법령을 적용해 원가를 높였다고 주장했다. 강연자 휘경주공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은 “모집공고 당시 휘경주공의 분양전환 가격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지침’에 따라야 했는데 이자 계산은 다른 지침을 적용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당시 평균 시중 은행의 금리가 연 8.5%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자 비용이 20억원가량 더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지침’에는 택지비 산정과 관련된 내용이 없지만 건설원가에 포함되는 자기자금에 대한 이자 산정시 ‘한국주택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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